제1조 (목적)

본 약정은 이프(IF) 플랫폼(이하 "회사"라 함)과 크리에이터 간의 콘텐츠 수익 정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익 배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본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"크리에이터"란 회사의 플랫폼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수익화 기능을 활성화한 회원을 말합니다.
  2. "ZEN"이란 회사가 발행하는 플랫폼 내 유료 디지털 재화를 말합니다.
  3. "수익 발생 콘텐츠"란 다음 각 목의 콘텐츠를 말합니다.
  1. "정산 금액"이란 소비자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이용을 위해 지불한 ZEN 및 유료 구독을 위해 지불한 원화에서 회사의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.
  2. "정산 대행사"란 회사가 정산 업무를 위탁한 포트원(PG 대행사) 등의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(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).

제3조 (수익 배분 구조)

① 크리에이터의 수익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됩니다.

  1. 콘텐츠 개별 판매: 소비자가 해당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한 ZEN을 기준으로 산정
  2. 크리에이터 유료 구독: 소비자가 유료 구독을 위해 지불한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수익ZEN 소비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후 크리에이터에게 정산합니다.

  1. 플랫폼 운영 수수료: ZEN 소비액의 ○○%(콘텐츠 개별 판매의 경우) , 원화 결제 금액의 ○○%(유료 구독의 경우) (구체적 비율은 별도 정책으로 공지)
  2. 결제 대행 수수료: 실제 발생한 PG 수수료
  3. 부가가치세 및 기타 법정 세금